발신번호 사전등록제란? 등록 방법과 필요 서류 총정리

2026-02-24

비즈니스 문자 발송 서비스를 도입하려고 준비하다 보면 바로 발신번호 등록이라는 절차를 마주하게 됩니다. 처음 접하는 분이라면 “이게 꼭 필요한 건가?” 싶을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빠뜨릴 수 없는 필수 단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발신번호 사전등록제가 무엇인지, 왜 생겼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등록하면 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발신번호 사전등록제란 무엇인가요?

발신번호 사전등록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에 근거한 제도로, 사전에 등록된 발신번호로만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번호로 문자를 보내려고 하면 발송 자체가 차단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건 2015년 10월입니다. 당시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에서 금융기관·공공기관 번호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발신번호를 사전에 검증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후 2022년 3월 고시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이 한층 더 정비됐죠.

적용 범위는 기업이 시스템을 통해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모든 방식입니다. 개인이 스마트폰 문자앱으로 직접 보내는 건 해당하지 않습니다.

발신번호 사전등록제의 적용 범위를 설명하는 인포그래픽

위반 시에는 KISA가 발신번호 변작 의심으로 소명 자료를 요청했을 때 3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번호로의 발송이 차단되는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번호를 등록할 수 있나요? ☎

발신번호로 등록 가능한 번호는 기업이나 기관, 또는 소속 임직원이 실제로 소유한 번호여야 합니다. 번호 형식도 규정에 맞게 입력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문자와 RCS는 허용 번호 유형에서 차이가 있으니 구분해서 확인해 두세요.

문자 발신번호 등록 가능 형식

번호 유형 허용 형식 비고
유선전화 지역번호 포함
8~11자리
예: 031-YYY-YYYY
이동통신 010 시작 11자리 예: 010-ABCD-EFGH
대표전화 8자리 15XX, 16XX, 18XX
※ 지역번호 앞자리 금지
0N0 계열 8~11자리 허용: 010, 070, 060, 080, 030, 050
불가: 020, 040, 090
030/050 12자리까지 허용 지역번호 앞에 붙이기 금지
인터넷전화 070 포함 8~11자리

RCS 발신번호 등록 가능 형식

번호 유형 등록 가능 여부
유선전화번호 ✅ 가능
전국 대표번호 (15XX, 16XX, 18XX) ✅ 가능
인터넷전화 (070) ✅ 가능
수신자부담 전화 (080) ✅ 가능
특수번호 (112, 1355 등) 국가·공공기관 한정
휴대전화번호 ❌ 불가

RCS는 휴대전화번호를 발신번호로 쓸 수 없다는 점이 문자와의 핵심 차이입니다. 대표번호나 유선번호를 기준으로 등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발신번호 등록 절차와 필요 서류 📁

문자 발신번호 등록

등록 흐름은 간단합니다. 등록 요청 → 서류 검토 → 승인 및 등록 완료 순서로 진행되며, 승인까지는 영업일 기준 1~2일이 소요됩니다.

명의 유형별 필요 서류 (문자)

명의 유형 필요 서류
법인/상호 명의 통신사 가입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의 통신사 가입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재직자 명의 통신사 가입증명원,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확인서
타회사 법인/상호·
대표자 명의
• 통신사 가입증명원, 발신번호 사용 동의 위임장
• 거래관계 증빙자료, 위임인 사업자등록증
• 수임인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확인서
타회사
재직자 명의
• 통신사 가입증명원, 발신번호 사용 동의 위임장
• 거래관계 증빙자료, 위임인 사업자등록증
• 위임인/수임인 각각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확인서

RCS 발신번호 등록

RCS 발신번호는 일반 문자와 등록 과정이 다릅니다. RCS Biz Center에서 발신번호를 등록한 뒤, 비즈고를 통해 발송하려면 비즈고에도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승인 소요 시간은 영업일 기준 2~3일이며 내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RCS 발신번호 등록 프로세스

STEP 01
RCS Biz Center
회원가입 및 브랜드 개설
STEP 02
대행사로
‘인포뱅크’ 지정
STEP 03
Biz Center 내
발신번호 등록 완료
STEP 04
비즈고에
발신번호 등록 요청
STEP 05
제출 서류
최종 검토
STEP 06
승인 및
최종 등록 완료

명의 유형별 필요 서류 (RCS)

명의 유형 필요 서류
법인/상호 명의 통신사 가입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의 통신사 가입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재직자 명의 통신사 가입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확인서
타회사 법인/상호·
대표자 명의
• 통신사 가입증명원, 위임인 사업자등록증
• 위임인 법인 인감증명서, RCS 발신번호 위탁서
• 발신번호 사용 동의 위임장, 거래관계 증빙자료
• 수임인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확인서
타회사
재직자 명의
• 통신사 가입증명원, 위임인 신분증 사본
• 위임인 개인 인감증명서, RCS 발신번호 위탁서
• 발신번호 사용 동의 위임장, 거래관계 증빙자료
• 위임인 사업자등록증
• 위임인/수임인 각각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확인서

일반 문자 등록과 비교했을 때 RCS는 법인 인감증명서와 RCS 발신번호 위탁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타회사 명의 등록을 준비 중이라면 이 두 가지 서류를 미리 챙겨두는 게 좋습니다.

브랜드별로 다수의 발신번호를 등록하는 건 가능하지만, 동일한 번호를 중복 등록해서 사용하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발신번호 사전등록제에 의해 브랜드의 발신번호를 등록하려 노트북으로 서류를 준비하는 직장인

서류 제출 시 공통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발급일 기준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예외적으로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서류는 뒷자리를 반드시 마스킹 처리해야 합니다. 처리하지 않으면 반려됩니다.
  • 타회사 명의로 등록할 때 위임장에는 위임인·수임인 정보(상호, 주소, 성명), 등록 번호 목록, 위임 목적이 모두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화번호를 여러 개 사용 중인데 모두 등록해야 하나요?

반드시 모든 번호를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문자 발송에 사용할 번호만 등록하면 됩니다. 다만, 등록하지 않은 번호로 문자를 발송하면 차단되기 때문에 발송에 쓸 번호가 확정됐다면 미리 등록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Q. 문자 발신번호와 RCS 발신번호를 같은 번호로 써도 되나요?

문자와 RCS 발신번호 등록은 별도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같은 번호를 문자와 RCS 양쪽에 각각 등록하는 건 가능하지만, RCS의 경우 동일 번호를 여러 브랜드에 중복 등록하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Q. 통신사 가입증명원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가입한 통신사의 고객센터, 공식 홈페이지, 또는 대리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이 낯설다면, 통신사 가입증명원 발급 안내 글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Q. 등록한 발신번호를 나중에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나요?

등록된 발신번호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삭제가 가능합니다. 번호 자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번호를 삭제하고 새 번호로 신규 등록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변경 사항이 생기면 실제 발송 전에 미리 수정해 두는 게 좋습니다.

처음 발신번호를 등록하는 과정이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이 완료되면 이후에는 별도로 신경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문자 발송 서비스를 원활하게 시작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생각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 두면 진행이 한결 수월해질 겁니다. 발신번호 등록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생긴다면 비즈고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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