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량문자 발송 사업을 운영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이하 특부가 사업자)는 2026년 10월 27일까지 재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등록요건이 바뀌었고, 기존에 등록한 사업자도 새 기준의 서류를 갖춰 다시 등록해야 하죠. 이번 재등록은 요건별 증빙서류가 많고, 전송자격인증서처럼 심사를 거쳐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도 있습니다. 재등록 대상과 기한, 여섯 가지 등록요건별 준비 서류를 지금 확인해 보세요.
📌 우리 회사도 특부가 재등록 대상일까?
인터넷을 통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사업을 하려면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업자가 등록 대상이고, 누가 이번에 재등록해야 할까요? 발송 구조에 따라 등록 대상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문자중계사업자 : 이동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시스템을 연결해 인터넷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사업자
- 문자재판매사업자 : 문자중계사업자나 다른 문자재판매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시스템을 연결해 인터넷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사업자
위 두 유형 모두 특부가 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자사 고객에게 보내는 안내 문자를 직접 발송하기만 하는 기업은 해당하지 않아요.
재등록 대상
현재 특부가 사업자로 등록해 대량문자 발송 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라면, 재등록 대상입니다. 기존 등록 사업자도 새 요건에 맞는 서류를 갖춰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기한은 2026년 10월 27일까지입니다.
신청 서식과 접수처
신규 등록은 신규등록신청서, 재등록은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중앙전파관리소에 신청합니다. 접수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우편 모두 가능해요. 재등록이라도 민원 처리 기한은 신규 등록에 준하는 30일 이내라, 심사 기간까지 감안해 일정을 잡아야 해요.

📋 재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
재등록 신청은 변경등록신청서, 구비서류, 등록요건 확인 체크리스트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구비서류는 여섯 가지 등록요건에 맞춰 갖춰야 해요. 요건별로 준비할 서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요건 | 준비할 서류 |
|---|---|
| 가.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 | 부정가입 방지, 발신번호 등록·관리,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 차단, 통신이력 보관, 식별코드, 정보보호 조치, 악성문자 차단 등 항목별 실시계획서와 적용 화면 증빙 |
| 나. 인력 및 물적 시설 | 발신번호 변작방지 전담인력 명부(대표자 제외 1명 이상),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공표 증빙, 설비 내역과 통신망 구성도 |
| 다. 재무건전성 | 납입자본금(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1억 원 이상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
| 라. 사업계획서 | 인원·시설 등 일반 현황, 사업개요, 사업추진방향, 매출방안, 향후 사업추진계획 |
| 마. 이용자보호계획서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필수 사항을 명시한 서비스 약관 |
| 바. 전송자격인증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발급한 전송자격인증서 사본 |
기준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제9항 별표3, 중앙전파관리소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인터넷문자) 등록요건 및 등록서류 작성 요령」 (2026년 7월 20일 개정)
사업자 유형에 따라 제출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문자중계사업자는 변작번호 차단 관련 증빙 3종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죠. 자체 발송 시스템 없이 상위 사업자의 API와 솔루션을 사용하는 단순 문자재판매사업자는 기술적 조치 요건(가)의 정보보호 항목인 정보보호 조치 중 접근통제와 보안설정 부분을 작성합니다. 정보보호 시스템 설치∙운영, 취약점 점검, 로그 관리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해요. 대신 그 부분을 담당하는 사업자와의 계약서, 시스템 연동 화면 같은 증빙을 함께 제출합니다.
등록 절차와 관할 전파관리소 안내는 중앙전파관리소 인터넷발송문자서비스 등록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재등록 서류, 이렇게 준비합니다
구비서류는 성격에 따라 준비 방법이 다릅니다. 문서로 작성하는 서류, 시스템 화면으로 증빙하는 자료, 운영 방식을 정해 갖추는 악성문자 사전차단체계, 발급받아 첨부하는 인증서로 나뉘어요. 재등록 준비는 이 네 부분으로 나눠 진행합니다.

비즈니스 채널 전환 예시 (출처 : 카카오 비즈니스 가이드 페이지)
1) 문서로 작성하는 서류
타인 명의의 부정가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계획서는 별도 양식 없이 자율로 기재하고, 본인확인을 위한 공인 인증업체와의 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발신번호 등록·관리,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 차단, 통신이력 보관도 각각 실시계획서를 작성해요. 발신번호 변작방지 전담인력 명부에는 해당 사업자의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보험∙건강보험 등 공적기관의 재직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사업계획서와 이용자보호계획서도 문서로 준비합니다. 이용자보호계획서의 서비스 약관에는 이용자 불만 형태별 처리 절차,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방안, 거짓 발신번호 관련 조치, 사업자·이용자의 의무까지 명시되어야 해요.
2)시스템 화면으로 증빙하는 자료
발신번호 등록·관리 화면,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번호의 발송 차단 화면, 통신이력 조회 화면처럼 조치가 실제 서비스에 적용된 모습을 캡처해 제출합니다. 제출할 화면 캡처에는 사업자의 서비스 URL 또는 자사 시스템임을 알 수 있는 표시(로고 등)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사칭전화 신고 관리 시스템에 업체와 담당자가 등록된 화면도 제출 대상입니다. 시스템에 등록된 담당자 정보는 특부가 등록 시 제출한 담당자와 같아야 해요.
3) 악성문자 사전차단체계
악성문자 사전차단체계는 악성 URL이 담긴 문자처럼 이용자를 속이는 문자를 걸러내는 체계로, 기술적 조치 요건의 하나입니다. 운영 방식은 세 가지 중에서 고릅니다. 차단 솔루션을 갖춘 전문 업체와 계약해 구축하거나, 자체적으로 개발해 운영하거나, KISA의 악성문자 사전차단체계와 연동하는 방식이에요.
방식을 정했다면 그에 맞는 기술적 조치 계획서와 증빙을 준비합니다. URL이 없는 문자만 발송하는 사업자라면 차단 체계를 갖추는 대신, URL이 포함된 문자의 발송을 막는 기술적 조치를 마치고 확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4) 전송자격인증서
등록요건 (바)의 전송자격인증서는 심사를 거쳐 발급받는 서류라, 재등록을 준비할 때 미리 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송자격인증은 2025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법정 의무가 됐고, 2026년 시행령과 인증기준 고시가 마련되면서 구체적인 인증 기준과 절차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자율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사업자도 새로운 법정 전송자격인증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가 발급한 기존 인증서는 등록요건 서류로 인정되지 않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발급한 전송자격인증서만 인정돼요.
전송자격인증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인증신청서와 함께 인증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재직증명서 등의 검토는 수기 확인이 보완 절차로 가능합니다. 다만 계정·발신번호 제한 등 시스템적 통제가 필요한 항목은 담당자의 수기 관리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시스템에서 차단·보류·승인·이력관리가 가능해야 합니다.
인증 신청 서식과 제출 방법은 전송자격인증 신청접수 안내에서, 항목별 증빙자료 기준은 전송자격인증제 신청서류 작성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등록과 함께 확인해야 할 제도 변경사항
재등록 서류와는 별도로, 같은 시기에 함께 준비해야 하는 제도 변경이 있습니다. 2026년 7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면서 식별코드와 발신번호 등록 기준이 바뀌었거든요. 재등록을 준비하는 지금, 이 두 가지도 함께 점검해 두는 게 좋습니다.
1) 식별코드 전환, 10월 10일부터 적용
고시 개정으로 식별코드 체계가 바뀝니다. 기존에는 특부가 사업자 등록번호 9자리를 식별코드로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사용해야 해요.
2026년 10월 10일부터는 새 식별코드를 삽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문자 발송이 차단됩니다. 식별코드는 사칭전화 신고관리 시스템 사이트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비즈고를 운영하는 인포뱅크는 2026년 9월 8일자로 신규 식별코드 체계를 적용했습니다. 비즈고를 통해 발송하는 사업자는 신규 식별코드로 변경해 전송할 수 있죠. 원활한 발송을 위해 9월 중 변경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전환 과정에서 모니터링이 필요하면 담당 매니저나 cx@infobank.net으로 문의해 주세요.

2) 발신번호 사전등록 시 증명원 확인
같은 고시 개정으로 발신번호 사전등록 시 확인 항목도 늘었습니다.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으로 명의를 확인하는 경우, 고시가 정한 기재사항이 모두 있는지 확인한 뒤 등록해야 해요.
성명이나 전화번호가 일부 마스킹된 증명원으로는 발신번호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에게 증명원을 받았다면 항목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추가로, 2027년 4월 10일 이후 발급된 증명원부터는 확인할 항목이 다섯 가지에서 여섯 가지로 늘어납니다.
✅ 재등록 전 최종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등록요건 미충족이나 제출서류 누락이 있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고,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우리 회사가 문자중계사업자와 문자재판매사업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발급한 전송자격인증서를 확보했는가
✔︎ 여섯 가지 등록요건별 구비서류와 등록요건 확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했는가
✔︎ 모든 화면 캡처에 서비스 URL 또는 자사 시스템 표시(로고 등)가 있는가
✔︎ 문자중계사업자라면 변작번호 차단 증빙 3종을 추가했는가
✔︎ 문자재판매사업자라면 상위 사업자와의 계약서 등 증빙을 첨부했는가
✔︎ 재등록 서식은 변경등록신청서로, 제출 파일은 개별 5MB 이하로 준비했는가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신청서에 기재한 담당자 연락처로 문자와 이메일 안내를 받게 됩니다. 담당자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을 정확히 기재해 주세요.
제도와 시스템 준비가 복잡하다면
재등록 대상이라면 전송자격인증 신청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인증서를 받아야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구조라, 10월 27일 기한까지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회사의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순서를 정해 보세요.
물론 준비 항목 중에는 내부에서 갖추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악성문자 사전차단체계는 직접 구축하기 부담스러운 항목이기도 하죠. 이 경우 전문 솔루션사를 활용해 차단체계를 구축·운영하거나, KISA의 악성문자 사전차단체계와 연동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운영 방식에 따라 필요한 증빙서류도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발송 환경과 재등록 요건을 함께 고려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부 솔루션이나 발송 인프라를 활용할 계획이라면 해당 사업자가 인증 기준에 맞는 차단 시스템을 갖췄는지, 제도 변경에 맞춰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비즈고를 운영하는 인포뱅크는 통신 3사 직연결 문자중계사이자 카카오톡 비즈메시지 공식 딜러사, RCS 공식 대행사입니다. 앞서 살펴본 식별코드 전환도 9월 8일자로 적용을 마쳤어요. 재등록 준비 과정에서 발송 인프라를 어떻게 맞출지 고민이라면 비즈고에 문의를 남겨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