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2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어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공포 절차만 남겨두고 있죠. 핵심은 불법스팸에 대한 제재 강화예요. 그동안 불법스팸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3천만원에 그쳐 위반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제재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과태료에 더해 관련 매출액 기준 최대 6% 이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세부 기준은 시행령 예정). SMS, LMS, 카카오톡 등 채널을 통해 광고성 메시지를 발송하는 기업이라면 이번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 무엇이 달라지나

첫째, 불법스팸 과징금이 신설됩니다. 제50조의9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불법스팸 전송자와 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매출액 6%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어요. 기존 과태료와 별도로 부과되기 때문에 광고성 정보를 대량 전송하는 사업자에게는 제재 규모가 크게 달라지죠.
둘째, 불법스팸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게 됩니다. 과태료를 내더라도 그보다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었던 구조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셋째, 대량문자 서비스를 통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사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반영됐습니다. 전송자격인증제는 2024년 6월부터 자율 가이드라인으로 운영돼 왔는데, 전송자격인증제가 무엇인지는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과징금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그렇다면 이번에 신설되는 과징금과 기존 과태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과징금과 과태료, 뭐가 다른가
과징금이 신설됐다고 해서 기존 과태료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둘은 성격이 다른 제재예요. 다만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 중 어떤 쪽이 부과되는지는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과태료는 법을 위반한 행위 자체에 대한 제재입니다. 수신동의 없이 광고를 보냈거나 표기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위반 횟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부과되죠. 반면 과징금은 위반 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불법스팸을 통해 올린 매출에 비례해 부과 규모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과태료 750만원을 내고도 그보다 큰 매출을 올릴 수 있었던 구조에서 매출액 비례 과징금이 추가되면 불법스팸의 경제적 유인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현행법에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 유형
과징금 시행 전이라도 과태료는 현행법에서 이미 부과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위반 유형별로 상한선이 다르고 횟수에 따라 금액이 올라가는 구조인데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요. 제76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 사전동의, 수신거부, 야간전송, 표기의무 등 핵심 위반은 1회 750만원에서 3회 3,000만원까지 부과되고, 제76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하는 수신거부 비용 발생, 수신동의 미확인, 위탁 관리감독 소홀 등은 1회 300만원에서 3회 1,0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1회 750만, 2회 1,500만, 3회 3,000만원)
-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경우
-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이후에도 광고를 계속 전송한 경우
-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별도 동의 없이 광고를 전송한 경우
- 광고 표기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1회 300만, 2회 600만, 3회 1,000만원)
- 수신거부 처리 시 수신자에게 비용이 발생하도록 한 경우
- 수신동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 광고 전송을 위탁하면서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위반 유형별 상세 기준은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최신 안내서를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지금 준비해야 할 것
과징금 시행까지 아직 시간이 있지만 그 전에 현행 규정 준수 여부부터 점검해 보는 게 좋습니다.
첫째,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수신동의를 받을 때 광고성 정보 수신에 대한 명시적인 사전동의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동의 이후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있는지가 핵심 점검 포인트입니다.
둘째, 광고 메시지 발송 시 표기의무를 확인해 보세요. 문자를 보낼 때 본문 시작 부분에 ‘(광고)’ 문구를 넣었는지, 전송자 명칭과 연락처를 명시했는지, 080 무료수신거부 번호 등 수신거부 방법을 안내했는지가 체크 항목이에요. 이 항목 중 하나라도 빠지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셋째, 대량문자를 외부에 위탁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자의 전송자격인증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이번 개정으로 전송자격인증 없이 대량문자 전송을 위탁하는 것 자체가 시행 이후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되기 때문에 아직 준비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과징금 산정 기준 등 세부 사항이 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라 향후 시행령 입법 예고가 나오면 구체적인 부과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량문자를 발송하는 기업이라면 관련 논의를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게 좋겠죠.

참고로 2025년 8월부터 스팸 신고량이 기준치를 넘은 문자중계사에 대해 통신사가 전송 속도를 제한할 수 있게 됐습니다(방미통위 및 통신사 스팸 대응 정책 기준). 이용하는 중계사의 스팸 관리 수준에 따라 내 메시지 전송 속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비즈고를 운영하는 인포뱅크는 통신 3사 직연결 문자중계사이자 카카오톡 비즈메시지 공식 딜러사로 KISA 기준 스팸 신고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5 상반기 스팸 현황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비즈고 블로그에서는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리즈를 이어갈 예정이에요. 다음 편에서는 수신동의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실무 관점에서 점검할 수 있는 가이드를 다루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