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은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 규정을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해석한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이어 2026년 3월에 이 안내서도 7차로 개정됐고 카카오 비즈니스도 곧바로 심사 가이드를 변경했어요. 마케팅 수신동의를 받는 방식부터 쿠폰 소멸 안내까지 점검이 필요한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 내용과 함께 확인해 보세요.
마케팅 수신동의, 이런 방식은 무효예요

회원가입 시 흔히 볼 수 있는 약관 동의 절차예요. ‘혜택 알림 동의’, ‘마케팅 동의’ 등의 체크박스가 있고 기본값으로 체크되어 있는 경우도 많죠. KISA가 발행한 7차 안내서에 따르면 이런 방식의 수신동의는 유효하지 않아요.
❌ 첫째, ‘혜택 알림 동의’, ‘정보제공 동의’, ‘마케팅 동의’ 같은 표현은 수신자가 광고가 아닌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반드시 광고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임을 밝혀야 해요.
❌ 둘째, 체크박스가 미리 체크되어 있는 것도 무효예요. 수신자가 직접 체크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유효한 동의로 인정됩니다.
이 외에도 무효가 되는 방식이 있어요.
- 이용약관에 광고 수신 내용을 포함하고 약관 동의로 갈음하는 경우
- 앱 푸시 알림의 허용 설정을 광고 수신동의로 간주하는 경우. (앱 푸시 허용은 기기에 정보를 표시하겠다는 의미일 뿐 광고 수신동의에 해당하지 않음)
유효한 수신동의는 이렇게 받아야 합니다

✅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임을 명확하게 표시
✅ 수신자가 직접 체크하는 방식으로 적극적 의사표시를 받을 것
✅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는 별도 항목으로 구분
✅ 전송매체별 개별 동의 권장
- 문자, 카카오톡, 앱 푸시, 이메일 등 매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각각 선택 가능하도록 구성
이건 법이 아닌데 왜 지켜야 하나요?
위에서 정리한 기준은 법 조문이 아니라 KISA가 법의 명시적 사전동의를 해석한 안내서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꼭 지켜야 할까요?
카카오 비즈니스를 쓰고 있다면 답은 ‘예’입니다. 카카오는 메시지 집행 가이드에서 KISA 안내서 준수를 최우선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메시지 발송 주체의 책임이라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죠.
실제로 2026년 3월 KISA 7차 안내서가 발행되자 카카오는 바로 알림톡 심사 가이드를 변경했습니다(4월 1일 반영). 카카오 측의 경고 문구가 특히 중요해요.
- “당사의 가이드 반영 및 심사 적용일과 무관하게 KISA 지침에 따라 즉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사항”
- “기존 가이드를 근거로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이 법적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음”
자세한 내용은 비즈고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뿐만이 아닙니다. KISA 안내서는 실무에서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문자, RCS 등 다른 채널을 통해 광고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에도 이 기준을 따르는 게 안전해요.
수신동의, 2년마다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신동의를 제대로 받았더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은 동의 이후에도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 2년마다 수신동의 확인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산점은 최초 수신동의 시점이고 확인 안내를 보낸 날부터 새로 기산되는 것이 아니에요. 확인 안내 시 전송자의 명칭, 수신동의 날짜, 유지 또는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수신자가 별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의 해석은 전송자가 안내한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지 의사표시 방법을 안내했는데 수신자가 응답하지 않으면 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보고, 반대로 철회 방법을 안내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동의가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해요. 이 구조를 이해하고 안내 방식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거 규정: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8항, 시행령 제62조의3)
✅ 14일 이내 처리결과 통지
수신동의, 수신거부, 수신동의 철회 의사표시를 받으면 14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 내용에 광고성 정보를 포함해서 보내면 안 돼요. (※ 근거 규정: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7항, 시행령 제62조의2)
✅ 수신동의 확인 안내는 광고와 별도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서 하단에 수신동의 확인 문구를 넣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광고 메시지에 (광고)를 표기하면 수신을 필터링한 고객에게 도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수신동의 확인 안내는 광고와 별도로 보내야 해요.
✅ 매체별 수신동의 확인 관리
매체별로 동의와 철회 시점이 다를 수 있어요. 매체별로 동의를 받았다면 각각 2년 이내에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신거부, 제대로 처리하고 있나요
수신동의를 잘 받았더라도 수신거부 처리가 미흡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수신거부할 때 로그인을 요구하면 법 위반이에요
앱 푸시 광고의 수신거부 시 로그인이나 본인인증을 거치게 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5항이 금지하는 수신거부 회피/방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 수신거부에 비용이 들어서도 안 돼요
수신자에게 금전적 비용이 발생하면 법 제50조 제6항 위반이에요. 문자 채널에서는 080 무료수신거부 번호를 안내하고 ‘무료’임을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시행령 별표6 필수 표기 사항).
✅ 수신거부 한 번이면 해당 전송자의 모든 광고에 적용돼요
다만 매체를 구분해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매체에 한해 수신거부가 적용되고 매체를 구분하지 않고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체 매체에 대해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 본사와 지사 간 수신거부도 공유돼요
본사와 지사, 본사와 대리점에서 고객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면 수신거부 의사도 함께 공유되는 것으로 봅니다(KISA 안내서 기준). 조직 내 수신거부 데이터가 제대로 연동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쿠폰, 마일리지 소멸 안내도 광고일 수 있어요
고객에게 쿠폰이나 마일리지 소멸을 안내하는 메시지가 정보성인지 광고성인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KISA 안내서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광고성 정보에 해당 (수신동의 필요)
- 수신자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제공한 쿠폰, 마일리지 등의 발급이나 소멸 안내. 회원가입 축하, 생일, 1주년 같은 명목으로 일방 제공한 쿠폰이 해당
- 정기적으로 고객에게 잔여 쿠폰이나 마일리지를 안내하는 것도 이용 촉진 목적이라 광고성에 해당할 수 있음
안내성 정보 (수신동의 불필요)
- 물품 구매 대가로 부여된 적립식 포인트의 소멸 안내: 매매계약과 별도로 인정되는 채권이므로 소비자에게 고지 의무가 있음
- 이벤트 참여, 쿠폰 다운로드 등 이용자의 적극적 행위로 발급된 쿠폰의 발급이나 소멸 안내
💡 혼합 발송 시 기준
구매 대가 포인트 소멸 안내를 보내면서 일방 제공 쿠폰이나 마일리지 정보를 함께 포함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필수적인 안내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 한해 다른 쿠폰이나 마일리지 정보를 함께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KISA 안내서에 명시돼 있어요.
예를 들면, 구매 대가로 발급된 적립금 5,000원 소멸 안내를 하면서 생일축하 적립금 1,000원을 포함해 6,000원 적립금 소멸을 함께 안내하는 것은 안내성 정보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방 제공 쿠폰이나 마일리지의 소멸만 단독으로 안내하는 것은 광고성 정보예요.
알림톡으로 혜택과 관련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면

카카오톡 알림톡은 정보성 메시지만 발송할 수 있어요. 메시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광고성 내용이 포함되면 발송이 불가합니다. 알림톡이 브랜드 메시지보다 비용이 저렴하다 보니 광고성 내용을 우회 발송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카카오가 이번에 기준을 한층 강화했어요.
2026년 4월 1일부터 변경된 주요 내용:
- 월 1회 정기 발송 정보성 메시지 하단에 광고성 URL/버튼 추가 제한
- 허용 범위: 사업자 홈페이지 URL, 사업자 배너/로고
- 불가 범위: 재화 판매 등 광고성 페이지로 연결되는 URL/로고
- 단순 혜택성 쿠폰, 일방 제공 포인트 소멸 안내를 광고성 정보로 명확화
알림톡에 삽입할 수 없는 내용:
- 앱 설치를 유도하는 문구
- 무료체험이나 할인쿠폰, 포인트 적립 혜택 제공을 조건으로 특정 행위를 유도하는 내용
- 수신자가 동의하지 않은 쿠폰 발급 안내
제재 수준도 중요합니다. 카카오도 알림톡 심사 가이드에서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심사를 통과했더라도 법적 책임은 전송자에게 있고 이용자 신고가 다수 접수되면 소명 기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서비스가 차단됩니다. 알림톡뿐 아니라 브랜드 메시지 사용까지 영구적으로 중지될 수 있어요.
마케팅 수신동의 점검 체크리스트
이번 글에서 다룬 내용을 기준으로 현재 운영 중인 수신동의 절차를 점검해 보세요.
1 수신동의 받는 방식
2 수신동의 후 관리
3 수신거부 처리
! 쿠폰 및 알림톡 발송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Q. 고객에게 보내는 뉴스레터도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나요?
영리법인이 발행하는 뉴스레터는 구성 콘텐츠가 무엇이든 자사 홍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광고성 정보에 해당합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수익 창출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면 광고성 정보로 볼 수 있어요.
Q. 장바구니에 담아둔 상품 안내 메일도 광고인가요?
재화나 서비스 구입을 유도하는 것이므로 광고성 정보에 해당합니다.
Q. 만족도 조사 문자도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나요?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에게 해당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은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요. 하지만 특정 제품 선호도 조사나 홍보 목적의 설문은 영리목적이 있다고 보아 광고성 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계약기간 만료 안내에 갱신 권유를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기간 만료 안내 자체는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하지만 갱신이나 재가입을 권유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전체가 광고성 정보에 해당합니다.
Q. 콘도 예약 확인 메시지에 부대시설 안내를 함께 보내면요?
예약 확인 자체는 거래를 확인하는 정보이므로 광고 예외에 해당하지만 부대시설 정보를 추가하면 전체가 광고성 정보에 해당합니다. 안내성 정보에 부수적으로 광고가 포함되면 전체가 광고로 전환되는 구조예요.
※ 출처: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7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