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보낸 메시지가 스팸이라고? ‘이것’ 체크하세요!

2024-03-29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2023년 10월에 발간한 ‘2023년 상반기 스팸 유통 현황’ 따르면 23년 상반기 신고·탐지된 휴대전화 문자스팸 건수는 전반기 대비 무려 690.1%(8,812만 건) 증가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휴대전화 단말기의 스팸 신고 기능 UI 개선에 따라 신고 편의성이 높아진 이유도 있다고 하는데요. 스팸 문자의 위험성이 높아지자 통신사들은 스팸 차단 기술 고도화를 앞다투어 발표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불법적인 목적으로 발송되는 스팸 메시지는 당연히 차단되어야 겠지만, 담당자의 작은 실수로 고객에게 보낸 소중한 메시지들이 스팸신고 된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내가 보낸 메시지가 왜 스팸 신고됐지?’라는 고충이 있으셨던 분, 스팸 신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비즈고가 정리해본 광고성 메시지 발송 규정을 필독하시고 꼭 발송 전 체크해 보세요!

Check 01 광고성 메시지의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메시지 스팸 규정

광고성 메시지 유형과 정보성 메시지 유형 예시

‘광고성 메시지’는 ‘(전송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영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발송하는 전송자에 관한 정보 또는 전송자가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담은 메시지를 뜻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영리법인을 가진 자가 발송하는 메시지는 원칙적으로 모두 광고성 정보로 해석되죠. 비영리 법인이나 공공기관인 경우라도 수익창출(영리취득)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광고성 정보에 해당합니다.

특히 기업(발신자)의 입장에서는 생일 기념, 할인 쿠폰 등 혜택 제공에 대해 ‘안내’한다고 생각하지만 수신자가 특별히 안내를 ‘요청’한 경우(ex.해당 정보를 신청하거나 정보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등)가 아니라면 광고성 메시지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기준으로 정보성 메시지는 ‘전송자와 수신자 간 체결된 계약 이행 등과 관련한 정보’, ‘공익 목적을 위한 정보’를 담은 경우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메시지 전체적인 내용 정보성 메시지라도 광고성 정보로 이동하는 URL를 삽입하거나 광고성 정보에 대한 수신동의를 요청하는 내용이 추가로 삽입될 경우 광고성 메시지로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 한 줄 요약 : 발송하려는 메시지 내용에 조금이라도 광고성 정보가 포함된다면 광고성 메시지 발송 규정을 지켜주세요!

Check 02 ‘수신동의’ 관련 규정, 상세히 확인하셨나요?

메시지 스팸 규정

정보통신망법 스팸 규정 제50조 제 8항에 따른 수신동의 체크 시점

정보통신망법 스팸 규정 제50조 제1항의 내용은 ‘전자적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함’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라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발송하려는 연락처 목록에 혹시 수신거부 및 사전동의를 철회한 사람이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셨나요? 정보통신망법 스팸 규정 제 50조 제 2항의 내용이 바로 ‘수신거부 및 사전동의 철회 시 광고전송 금지’입니다. 최초에는 동의했지만 이후 발생한 변경 사항은 별도로 체크하고 반드시 그 결과를 수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이 바로 ‘정기적인 수신동의 여부’인데요. 최초의 수신 사전 동의 시, 동의한 일자로부터 2년 동안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 스팸 규정 제 50조 제 8항 유효 기간이 끝나기 전 ‘수신 동의를 받은 자는 정기적으로 수신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2년이 도래하기 전 다시 수신 동의를 받아 두어야 문제없이 광고성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 한 줄 요약 : ‘발송 시점’ 기준으로 수신동의 한 수신자에게만 발송하세요!

Check 03 메시지 발송 시간 금지 시간대는 알고 있나요?

메시지 스팸 규정

광고성 메시지 전송 금지 시간은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8시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3항에 따르면 ‘오후 9시부터 그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 시간입니다. 만약 야간 시간대에 발송을 원한다면 반드시 수신자에게 사전 수신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아침 출근길에 광고성 메시지를 연이어 받아본 경험이 있으시죠? 바로 광고성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시간대 안에서도 고객들의 뇌리에 남을 수 있는 시간대를 골라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의도치 않게 발송 시간대를 잘못 설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 설정한 시간이 전송 금지 시간이라면 정성껏 작성한 문자메시지가 결국 스팸신고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발송 시간 체크를 잊지 마세요.

>> 한 줄 요약 : 예약발송 시에는 오전/오후 설정을 꼭 확인하고,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시간대에는 발송하지 마세요!

Check 04 광고성 메시지의 표기의무 요소는 제대로 삽입됐나요?

메시지 스팸 규정

무료수신거부와 관련한 예시 유형

수신자 입장에서는 내가 받은 문자메시지가 광고성 메시지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볼까요? 내용을 보면 당연히 알 수 있겠지만 정보통신망법 제 50조 제 4항에 따라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라는 표기가 정확히 삽입돼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빈칸, 부호, 특수 문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포함될 시에는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해석될 수 있어 스팸신고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문자메시지 하단에는 시행령 제62조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 내용에 따라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번호를 삽입해야 합니다. 이때 정보통신망법 제 50조 제 6항에 따라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 시 수신자에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므로 역시 마찬가지로 ‘무료 수신거부’라고 정확히 삽입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 한 줄 요약 : 광고성 메시지에는 (광고)표기, ‘무료 수신거부’ 서비스 번호를 꼭 삽입하세요!

작은 실수로 내가 보낸 메시지가 스팸 신고되는 것은 단순히 고객에게 메시지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해 발송 비용을 낭비하는 일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조항과 경중에 따라 최소 3백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중요도가 높은 사안이죠! 때문에 인포뱅크 자체적으로도 정보통신망법 기준한 자체적인 ‘스팸 관리 프로세스’를 마련해 고객들의 스팸 발송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의 중요한 메시지가 스팸 신고 되지 않도록 담당자의 입장에서 발송 전 중요 내용을 필수 체크하는 습관 일 것입니다.

비즈고 역시 회원 분들의 메시지가 자칫 스팸 신고되지 않도록 ‘광고성 메시지 발송 가이드’를 별도로 제공해 드리는 것은 물론, ‘080 수신거부 서비스’ 신청, 웹발송 시 (광고) 문구 자동 삽입 등 다양한 관련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즈고와 함께 스팸 없는 원활한 메시지 발송을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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